Ⅰ. 서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 medium)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들은 종이책처럼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Ⅰ. 서론
인쇄술의 개발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입법된 이후 저작권법은 시대와 기술에 계속 대응하여 왔다. 저작권법은 이제 다시 획기적인 기술, 곧 디지털 기술을 기초로 하는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에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이 이러한
확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의 결과물이 일체화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체화된 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서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저작자, 저작물의 출판 및 배포를 담당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하여 장기간동안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투자는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