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원저작권자와의 권리관계와 2차, 3차 제작자 사이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등록하거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컴퓨터프로그램을 on-line상에서 구입할 경우 만약 계약서에 처음부터 역분석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계약법이 충돌하게 된다.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강행법적 규정이 입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보호하는 법으로 무체재산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에는 발명·고안·물품의 의장·상품의 표장을 보호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Ⅰ. 서론
미국은 198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명문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1985년에 이르러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우리보다 1년6개월 빠른 1986.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