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하는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분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
거래법의 제정방향
1. 의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안으로 첫째,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드는 견
기본적인 기능상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개인적 문제나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개별사회사업 서비스, 가족이나 환경적 문제의 조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집단사회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사의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양자의 장단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평가가 가장 공정하며 신뢰성 있게 형성되어 있다) ③가격평준화 기능(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가의 급변이 투기적 거래 등 수급의 자연조달에 의해 억제되는 것을 말한다) 등을 가지고 있다.
2) 코스닥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내 주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