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시설로는 장애자복
정부 스스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최진실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한 단속은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최진실씨 등을 비롯한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났다. 그 이유는 법령은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총 26개 기관) 135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그 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개정안에서 이미 시행중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인정된다.
기재되는 주요내용은 ▲질병분류기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과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별 및 번호 ▲처방의약품 명칭.분량.용법 .용량 ▲처방전 교부일 및 사용기간 ▲조제 참고사항 등이다.
*정부-의료계 2000년 6월15일까지 막판협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요양급여의 범위
-> 대부분의 법들이 타당성과 관련해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