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여론형성의 장이 되면서 사람들 간의 토론과 정보공유의 장점도 제공했지만 반대로 악플 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만들어냈다. 그중 최근에 고인이 된 최진실의 자살이 악플에 의한 죽음이라고 일컫어지면서 이에 대한최진실법, 즉 사이버모욕죄에 대한정부의 법 추진이 본
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여론 또한 찬반으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인터넷상의 만연한 욕설과 소위 악성리플(이하 악플)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부분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새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법)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같은 날 시 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으며, 여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최진실법의 실효성
1) 최진실법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연예인 자살문제는 악플때문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사실 악플도 문제이지만 그 악플을 만들어
내는 환경이 더 큰 문제 (기자들의 추측성, 확대재생산성 기사 등)
2) 악플의 기준을 정부 스스로 판단하고 처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