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감면과 스톡옵션(StockOption)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Stock Option제도는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도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의 경우에는 Stock Option의 실시가 가능하나, 옵션행사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행세 등이 부가세(add-on tax) 형태로 부과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며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감면액에 부과되기도 하여 실제의 조세제도는 복잡하다. 보통세
Ⅰ. 개요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벤처기업특별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한다. 소득공제를 위한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엔젤) 투자확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허용치가 타
벤처기업은 잠재적인 수익성이 높은 만큼이나 투자위험도 높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성숙기에 접어든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와 다를 수밖에 없다.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즉 벤처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벤처캐피탈이다.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벤처기업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