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제소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②에서는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
송달의 효과
소장부본이 송달됨에 의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제소금지이다. 민소 259조
소장에 피고에 대한 최고, 계약의 해제, 해지의 통지 기타 실체법상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최고 기타의 의사표시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