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송달 전 사망한 경우, ③전소의 소송계속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④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⑤확정 후 사망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의 효력 또한 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특수한 점은, 전소가
소장부본소장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부본을 송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48조를 근거로 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으면 당사자가 법원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정에는 소장물의 값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의 수만큼 소장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보정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
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어도 중간확인의 소로서는 제기할 수 없다.
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
1) 절차(節次)
(1) 제기방법
- 중간확인 청구는 통상의 소의 제기이므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서면제출 시에 소멸시효 중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