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과 함께 답변서요약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관리예규 5
답변서요약표는 사건관리보조자로서의 참여사무관이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따른 소장각하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 판례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
소장부본송달이 불능된 경우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소장부본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능된 경우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가 있다.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에 따라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의 내
송달료, 검증비용, 감정료, 증인의 일당*여비 등 당사자가 예납하는 비용)이 납입유예된다(129조 1항 1*2호). 구조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소장이 수리되기 때문에 별 문제로되, 지급유예되는 송달료*증거조사비용 등은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다.(규 25조)
2) 변호사 및 집
경우에는 바로 소각하 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제136조)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행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을 지급하라.”
이행의 대상∙내용∙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전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을 명시하고 특정물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