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1. 문제점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 이를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判) (참고인 조서 작
2. 선서의무
(1) 선서의 의의 및 취지
출석한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제156조, 제157조).
선서는 증인이 위증죄의 경고하에 진실을 진술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따라서, 선서능력 있는
I. 들어가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더 이상 낯 선 용어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2001년 처음 한겨레21의 마이너리티 코너를 통해 처음 공론화된 뒤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제3장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증인의 의무는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무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치외법권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제311조 제6항)
(ⅵ)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곧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311조 제7항) 감치는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는 성격보다는 증언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