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審問節
증인이 (ⅲ)에서 열거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ⅴ) 법원은 (ⅳ)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제311조 제6항)
(ⅵ)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곧 바로 감
법이다(大判 11958. 11. 28, 4291刑上415). 다른 판례는 심신장애자의 행위인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지는 자의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大判 1971. 3. 31, 71도212).
그러나 특정사항이 감정사항인지 또는 감정인이 감정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증인의 출석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증인에 대한 불출석의 재제는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사법행정, 1987, 494면; 이영섭, 전게서, 289면.
수소법원은 되도록이면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에 있는 수명법원,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여
법부의 판단
- 폐암 환자와 그 가족 36명이 흡연에 따른 폐암 발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KT&G는 불충분한 경고등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