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ⅲ)에서 열거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ⅴ) 법원은 (ⅳ)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제311조 제6항)
(ⅵ)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곧 바로 감
증인의 출석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증인에 대한 불출석의 재제는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사법행정, 1987, 494면; 이영섭, 전게서, 289면.
수소법원은 되도록이면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에 있는 수명법원,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審問節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법부의 판단
- 폐암 환자와 그 가족 36명이 흡연에 따른 폐암 발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KT&G는 불충분한 경고등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