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증인의 자격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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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증인의 자격과 증인신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증인과 증인신문의 의의
Ⅱ. 증인능력(증인자격)
Ⅲ. 증인의무
1. 출석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의무와 증언거부권
Ⅳ. 증인신문절차
1. 증인신문의 신청
2. 증인신문사항 또는 증인진술서의 제출
3. 증인의 출석요구
4. 선서
5. 증인신문의 방식(교호신문제도)
6. 증인의 말로 하는 진술원칙과 재판장의 서류에 의한 진술허가
7. 여러 증인에 대한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는 경우
Ⅴ. 서면에 의한 증언
1. 의의 및 근거
2.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김치에 처한다.(제311조 제2항)
감치의 재판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감치재판개시결정에 의해 개시되고, 당사자의 감치재판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소규 제86조 제2항)

(ⅱ) 법원은 감치재판의 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제311조 제3항)
증인이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치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진행한다.(제311조 제9항;민소규 제86조 제6항;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그리고 감치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감치의 제재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규 제86조 제3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감치의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ⅲ)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서 법정에서 고지한 때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감치재판을 한 재판장의 집행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제311조 제4항)

(ⅳ)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ⅲ)에서 열거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ⅴ) 법원은 (ⅳ)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제311조 제6항)

(ⅵ)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곧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311조 제7항) 감치는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라는 성격보다는 증언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김홍규· 강태환,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김춘환·최강재, 테마 민사소송법, 윌비스,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