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정신적 창작물의 총칭으로 저작권과 함께 산업재산권(무체재산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지고, 이외에도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mask works, IC-layou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물질 혹은 그 제조법의 발명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 등에서의 예술적?문화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 즉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물론 발명과 창작이 모두 무조건적으로 권리가 되는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물질 혹은 그 제조법의 발명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 등에서의 예술적․문화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 즉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물론 발명과 창작이 모두 무조건적으로 권리
지적재산권이란 말 그대로 지적인 산물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mp3음악 및 영어파일을 다운 받는 것, 교제를 제본하는 행위등이 모두 다 지적재산권과 연결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적생산물, 결과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신지적재산권이 저작권으로 분류되느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분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기간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 이렇듯 신지적재산권은 분류에 따라 상이한 보호수준을 가지게 되지만 신분야로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