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연혁
제1 산업재산권법
I. 전통 : “지적창작물은 만인공유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II. 최초의 법령 : 대한제국 특허령‧의장령‧상표령 (1908.8.12.)
→ 일본의 식민지화 필요성과 미‧일의 기득권보호가 목적임
제2 저작권법
I.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한다. 의장(industrial design)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 10년간 보호하며 직물의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허(patent)는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고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제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산업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및 초고속망의 발전, 효율적인 배급 네트워크의 발달 등 새로운 기술이 야기한 전세계적인 불법복제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
재산권에 대한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적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정책위원회 산하에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국․독일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이외에 저작권 업무까지 총괄하여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 yright) 및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 실용실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허권(patent)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