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직장내성희롱예방의 법리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분석해보면, 직장내성희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뚜렷한 공통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직장내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성질을 가지는 언동으로서 고용상의 차별문제와 인격권 침해문제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본다. 그런데 유럽
직장내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남녀차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직장내성희롱은 근부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롤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고용주는 전력을 다하여 사내분
성희롱, 성차별 소지가 많은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직장내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를 촉진하고, 그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평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