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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직장내성희롱예방의 법리

Ⅱ. 인터넷성표현물규제의 법리

Ⅲ.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리

Ⅳ.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

Ⅴ. 재산권침해의 법리
1. 공공복리의 해당성
2.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3. 과잉금지의 원칙
1) 본질적 침해의 판단
2) 공공복리의 적합성 판단
3) 법익의 균형성 판단
4)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판단

Ⅵ.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리
1. 전자외상매출채권
2.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
1) 지명채권으로 보는 방법
2)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을 유가증권, 즉 기명채권으로 보는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직장내성희롱예방의 법리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분석해보면,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뚜렷한 공통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성질을 가지는 언동으로서 고용상의 차별문제와 인격권 침해문제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본다. 그런데 유럽공동체의 성희롱 관련권고나 일본의 인사원 규칙은 남녀의 존엄을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성적 성질의 언동외에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 분담이라는 의식에 기반을 둔 언동도 포함한다.
직장내 성희롱의 형태를 그러한 성적 언동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기회 및 승진거부, 해고 등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건형 또는 보복형 성희롱과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줌으로써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환경형 성희롱으로 유형화한다. 미국에서는 간접적 성희롱유형도 인정한다.
성희롱을 직권남용의 유형으로 보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성희롱의 행위자를 상사에 국한하지 않고 동료, 하급자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미국, 호주에서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행위도 포함한다.
근로자는 성희롱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성희롱피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해고기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성희롱에 대해 진술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한다. 독일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정지권도 인정한다.
사용자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내재한 의무로서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의무에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또한 종업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야기한 성희롱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교육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일규(2003), 전자외상 매출채권 제도의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김재영(2004), 인터넷 성 표현물의 규제법리 분석, 한국언론학회
권종호(2003),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적 타당성, 한국증권법학회
박영철(2003), 성희롱의 법리, 용인송담대학
석인선(2009),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 한국토지공법학회
최영홍(2000), 프랜차이즈의 법리, 서울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