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감시조치는 ICCAT수역 및 어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치는 체약당사국,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에 적용한다.
효과적인 감시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원칙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ⅰ. ICCAT 협약과 현존 관련 국제법에
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대서양 참치자원보존협약의 목적은 참치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각 회원국이 국가별로 수행하는 과학조사활동을 조정하고 자원의 유지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를 설립하여 관할수역내 자원상태의 평가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상
어획수입을 기준으로 수입이 보증되므로 조난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조업을 할 필요가 없어 어선, 어구 등의 재산 및 인명보호가 가능하며, 공제금을 담보로 영어자금 등의 원활한 차입이 가능한 효과도 보고 있다.
2. 성격
일본의 어업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중요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Ⅰ. 서론
어업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다른 대양과 달리 인도양에서는 생존어업이 중요한 어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어업에 의한 어획량이 인도양 전체 황다랑어 총 어획량의 약 20~25%를 차지하였다.
최근 인도양에서 주요 어업별(선망, 연승, 생존어업 등) 어획량 분포를 보면 황다랑어는
제한함으로써 어부들이 더 이상 예인망식의 어업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울러 동법은 미국 이외국가의 어선들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돌고래 보호라는 동법의 제정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업적인 어업방식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미국 어선들이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돌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