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사소송법에서 이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송법학은 권리의 실현에 도움을 주므로 실무에도 이바지한다. 따라서 소송상의 이론은 법적 실무를 위한 보조수단이다. 이론은 국민에게 법원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주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평화를 회복한다는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있다.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Ⅰ. 서 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권리관계를 취소한 경우다. 이런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써 이해 당사자와 그 상대방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미친다. 이 제도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자대위권이 소극적 채권담보행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리가 산재하여 해석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재산법 분야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채권법의 통칙을 규정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