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방법은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 순으로 사용한다. 위 1항에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한다. 또한 2항의 「전항의 채무」는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곽윤직 189면). 그리고 간접강제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채권편에 해당하는 계약이론을 모두 이 문답계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와 같이 문답계약은 법률행위와 계약법발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
더욱이 말 그대로 問과 答으로 이루어지는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법례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적격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에 책임을 지는 경우, 지배주주 또는 실질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이외의 제3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지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