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
채권자 대위권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 이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현행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삿해행위를 취소 하고 아울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다.
3.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피보전 채권의 존재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일탈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이탈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본 사안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두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Ⅱ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요건
* 제404조(債權者代位權)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