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편입되어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고, 취소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이는 채권자가 ‘재산’ 또는 ‘손해배상’을 직접 자기에게 인도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과 행사방법을 달리 한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효력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본 사안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및 그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 등을 묻고 있다. 따라서 먼저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하기로 한다.
그 다음 본 사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가 있을 때에는 전득자까지도 모두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채권자취소권을 법률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반환청구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는 설이다. 통설의 견해이다. 이 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