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 이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현행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삿해행위를 취소 하고 아울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다.
3.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피보전 채권의 존재
채권자는 이 가액판결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수있고 배당요구만을 할수도 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한 사해행위가 담보권설정 행위인경우에는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채권자가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개별집행절차인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총괄집행절차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부인권제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과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계약이며, 법률이 규정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개요
외국과의 교역의 확대, 점증하는 국제적 인적자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신분적 법적문제가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섭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사회설비의 확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