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인정하는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그런데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법상의 방법으로 보전 처분과 압류도 있으나 이들은 책임재산의 현상유지에 기여 할뿐이어서 이미 일탈된 재산을 회복함에 적절하지 못하다. 한편 부인권은 이른바 총괄집
법률」의 자산유동화도 또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제2조제1호에서 ꡒ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호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임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
채권자가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개별집행절차인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총괄집행절차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부인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제도에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실무계 에서도 섭외사건 급증에 따른 대비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국제상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섭외적 분쟁의 특징을 고려할 때 비로소 그 합리적인 방향과 타당한 범위를 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