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
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