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제이행의 요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ㄱ)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이를 집행권원 이라고 한다(종전의 민사소송법은 이를‘채무명의’라 함.).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 있는 종국판결이 그 대표적인 것임(민사
Ⅰ. 불완전채무
1. 종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것이다(집행력).
그런데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집행력만이 없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판결·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채무불이행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① 이행지체 - 강제이행,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