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
[ 배상액예정의 제한 ]
⒜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1.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의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후의 시가앙등으로 인한 손해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판 71.2.9. 70다2826 물건의 멸실에 대한손해는 그 물건의 멸실
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
ⓒ 甲이 11시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가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약속시간에 가지 못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100만원의 손해를 본 경우, 이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 甲이 다음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