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경우]
대판 67.6.13. 66다1842 이행지체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때에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의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2. 과실상계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
감액할 수는 있다고 한다. ⑤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
(ㄴ)(유추)적용되는 경우 :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심인적 요건 내지 체질적인 소인이 기여한 때. ②채무불이행
철거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
[ 배상액예정의 제한 ]
⒜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법한 이상 그 증권은 유효하므로 운송인은 증권기재사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기재된 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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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2.9.14.선고 80다 1325 판결 참조
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 학설은 화물상환증의 유통성 보호에 치중하는 것이다 이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