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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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상액산정의 가격
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3. 손익상계(이득공제)
4. 과실상계
5. 中間利子의 공제
6. 금전채권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판례는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의 경우]

대판 96.6.14. 94다61359 이행불능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후의 시가앙등으로 인한 손해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판 71.2.9. 70다2826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그 물건의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이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행지체의 경우]

대판 67.6.13. 66다1842 이행지체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때에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의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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