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753, 75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임을 진다(755) 하지만 행위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 는 위험책임의 영역에서는 책임능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2.책임능력의 유무는 불법행위자의 연령 및 불법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근대민법은 사적자 치의 원칙상 개인이 법률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 의사능력(Willenensfähigkeit)을 갖추고 있 을 것을 요구한다(예: 유아, 만취자, 백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
능력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당연히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6) 책임능력이란? :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
판단하여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국가(정부)가 최초로 지게 되었으며 이 점이 엘리자베스구빈법의 가장 큰 의의
②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
③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별도의 세금(구빈세)을 활용
④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른 빈민을 구분 :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