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 필요하다. 즉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필요한 행위주체의 자격이다. 이 러한 책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753, 75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임을
우리는 수차례의 교육개혁에서 수많은 개혁과제를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천하면서 그러한 과제와 이를 담은 법령이 교육의 본질적 이념과 이를 표현한 헌법정신에 적합한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때로는 개혁과제 자체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무시한 경우도
책임과 사랑이 같이 하여야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의 권위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제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자의든 타의든 행정부에 의한 많은 전문적 영역까지 간섭을 지나치게 받아온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만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