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프랑스민법은 '누 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무능력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행위의 법률적효과가 무효라는 독일민법 이나 스위스민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을 진다.
(3) 배상범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책임, 즉 이행이익의 배상은 구할 수 없다. 민법은 이 경우의 그 배상범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국한시킨다. 이를 『신뢰이익의 배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