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제 방법은 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것과 ②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의 접근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를 강제하는 것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①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정보가 쉽게 복제되는 등 그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Ⅱ.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2,265만 명으로 국민 10명중 6명(61.8%) 꼴에 이르고 있다. 각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대학⋅대학원생이 96.8%로 최고이고 중학생이 95.9%, 고등학생이 95.3%, 초등학생이 89.0%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쪽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청소년 가운
음란의 바다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음란사이트를 찾아 밤을 새우고, 음란한 채팅,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보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값을 삽입하여, 웹브라우저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 정보에 삽입되어 있는 등급값이 부모가 미리 해당 청소년에게 설정해 놓은 허용된 값보다 크지 않을 때만 작동되는 방법이다.
요컨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미리 설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