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과거 청소년이나 아동을 보호한다는 책임은 오로지 가정에만 부여된 책무였다. 그러나 현재 매체들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가 변화되어 청소년보호가 단지 부모의 역할만은 아니라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부모 힘만으로는 도저히 과거와 같은 전적인
해로운 것인지를 청소년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으므로 사회가 대신해서 무엇이 유해한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보호의 추가보완사항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사회복지기관을 조사하여 개인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과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 현실과 별개로 장애인 복지 발전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정. 피의자 얼굴 노출될 우려있 는 장면 촬영 금지
2006년 4월 연쇄살인범 정남규 얼굴 모자, 마스크로 가려
2009년 1월 중앙일보, 연쇄살인범 강호순 얼굴 사진 첫 공개
2009년 10월 중앙일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실명공개/ ‘나영이 사건’에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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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아동복지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부르지 않고 상담사로 부릅니다.
때문에 아동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 여성 상담 등의 부분의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민간자격증이더라도 꼭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취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