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의 범주 역시 광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혹은 초상권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언론소송에 적용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법리를 광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헌법은
침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불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몰래 카메라를 사용할 때 초상권이나 음성은 변조, 모자이크처리가 가능하여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어떤 현장을 찍는데 는 생기는 거주공간 침해나 사생활 공포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회피할 수 없
초상권의 언급은 그 개념이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I」, 1991, p.505 이하.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및 성명권의 침해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 등을 포괄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
침해하는 권력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 규정은 1948년 3회 UN총회의 「세계 인권 선언」제 19조에 명문화 되어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수단을
침해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알권리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취재, 보도의 정당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