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보호의 법리를 광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도 내재적 한계로서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그러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도 후의 분쟁은 조기 해결 !!
- 언론 법규 준수가 최선책 !!
일반국민들과 언론기관이 함께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현대에서 언론자유 실현의 가장 핵심적 개념)
언론에게 있어 알권리란 공공기관과 사
보도청구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침해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등이 있다. 언론소송에서의 주된 청구원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