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보호의 법리를 광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도 내재적 한계로서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그러는 한편 언론보도로
보도청구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침해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등이 있다. 언론소송에서의 주된 청구원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
침해문제는 인격권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종래 언론이 개인이나 단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명예훼손
언론은 독자들의 말초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관심을 끌기 위해, 취재원의 인격은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도하고 있어, 폭로 저널리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지적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폭로저널리즘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침해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