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되던 시대였다. 등교 거부, 교내 폭력, 가정내 폭력 등의 병리현상이 매스컴의 화제가 되었다. 교내 폭력에 경찰이 동원되자 1980년대에는 보다 음습한 형태의 집단폭력인 이지메로 발전했다.
또한 1970년대는 학원 교육이 일상화되는 시기와도 일치한다. 방과후의 시간은 모두 학원에 다니는 것으
도검 들을 말한다. (제10조의 4의2항) 일본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7조에 규정하는 무기는 권총 등의 소형총기·도정 및 폭약의 3종류를 말하고, 그것 이외의 새로운 특별한 무기, 예를 들면 기관총, 수류탄 등의 도입은 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경찰봉, 최루가스는 본래의 무기에 해당하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집행의 과정에서 범인체포 등을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특히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조치들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총기 사용의 문제는
총기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임에도 여간해서는 총을 꺼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사용했더라도 피의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다
(2) 총기소지 및 사용실태
일반인의 총기 휴대가
총기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임에도 여간해서는 총을 꺼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사용했더라도 피의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다
(2) 총기소지 및 사용실태
일반인의 총기 휴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