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 친족제도와 제사
한반도의 친족제도의 역사는 신라, 고려시대의 부계적요소와 비부계적요소의 공존의 시대에서 조선중기 이후에 자리 잡은 철저한 부계적요소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조선의 부계친, 남자, 장남의 원칙에 의해 구성되는 부계혈연집단의 조직적 구조는 혼인제, 양자, 상속,
친족제도가 사회의 편제나 운영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친족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사회의 여러 부문의 운영원리로 작용하거나 개인단위의 一生의 시간적 한계를 넘는 조직 · 체제의 장기적 존속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어, 친족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서 그치기보다는 광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민법개정에 의하여 후견인의 변경 규정으로 대체 되었다. 후견인변경제도의 목적은 피후견인의 복리 실현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법정후견인에 비하여 후견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전통 사회에 대입시킨다면 그것은 '집'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전통 사회 조직의 기본 단위로서 우리나라는 집을 매우 중요시했다. 집은 현재의 거주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조상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까지 포함하는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영속적인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유교중심의 사회다. 예부터 친족은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1차적인 가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교적 가족-친족제도가 도입된 때는 고려 성종 4년(985)이다. 이때 중국의 오복제도(五服制度)가 공식적으로 채택됐는데, 이 제도는 부계의 고조(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