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집단을 이루는 친족관계이다. 이 경우 그 내부의 각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친족집단에 대한 일정한 권리 · 의무를 갖는 하나의 성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친족집단은 특성성원 개인의 존재와 관계없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성을 가지며, 그 친족집단 단위의 집단적인 기능을 한다. 개인을 기준으로
제도, 아무런 경제적 보장도 없이 양인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가방위 및 그 물력 부담의 의무를 책임 지우는 군역제도 등이 그 전형적 형태들이 아니었는가 한다.
이는 중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존속한 적이 있었으나 중국의 경우 그 같이 강고한 신분제도라든지 토지 분급제도는 이미 고대사회
하여 증여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하게 되었다. 10세까지를 한하여 소고무양육자(少孤無養育者)를 관가에서 수양하였다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아동 자신의 바람에 따라서 거처를 정한 예를 고려사에서 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엄격한 신분제도와 계급사회가 유지되었으므로 고아들의 수양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의 비교
1) 산업화 이전
고대사회에서는 아동의 인격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부족의 소유물로 보았고 그들의 생명은 종족보존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인정되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아동의 보호를 저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중세사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그 기반이 언어사에서 나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④ 姜吉云 (國語史精說, 1993)
강길운은 자신의 논저에서 언어내적 차이에 의거하여시대구분을 해야 한다는 이기문과 박병채의 시대구분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은 우리민족이 단일민족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