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배출비용을 증대 시켰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세이다. 이에 반해서 탄소배출권은 탄소의 배출을 공해로 간주하고, 이런 공해를 거래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체하여, 각 개개인에게 제한된 탄소배출권을 인위적인 시장창출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거래
배출권 거래제도를 비롯한 교토메카니즘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인해 발효되었다.
그동안 미국의 비준저부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미루어졌으나 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을 함으로서 발효요건이 충족되었다. 당초 2002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선진
탄소를 공기중에 방출한다. 이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러한 온실효과는 온실기체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수증기 등이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 파생적 피해를 가져온다. 온실효과는 지구 전체의 기온을 올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과한 후, 동 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JI)는 선진국 A가 다른 준선진국(relatively well developed country) B의 탄소배출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분을 A국가의 배출저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