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토지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화·개방화 측면에서는 자본의 원활한 축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지방화 측면에서는 토지를 노동의 원활한 재생산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
Ⅰ.물음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물음 1.의 사안의 경우에 A와 B는 매도인인 A가 아닌 제 3자인 C에게 속하는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A는 타인(C)의 토지를 매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계약체결 당시에 매수인인 B는 매매목적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고 C의 소
제1문에서 처B와 A간의 계약이 남편C에게도 유효한가와 관련하여 B에게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상가사대리권등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문과 관련하여서는 이행지체시 최고 후 이행에 갈음한 손
어느 나라나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구성원들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 존재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법이 지배하는 당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법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규율을 내면화시키고 그에 어긋남이 없는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규율이 단순히 지배
매매계약등에 의해 사용, 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이 밖에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판례는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