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작투자계약의 개념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정부 등이 특정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해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공동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합작투자는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제12조 (정보의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타 모든 정보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계
투자는 현재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투자에서의 유의해야할 사항 역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중국투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다양한 측면과 사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투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의 법적 측면
중국투자에서 유의해야
투자의 개념
부동산투자도 투자에 관한 기본적 원리들이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투자”라 함은 투자재의 증가 또는 대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부동산투자란 부동산을 상대로 장래의 이익을 얻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말한다. 즉 부동산투자로 얻어지는 수익은 부동
투자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②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점을 얻기 위해 본인의 주관을 포기할 수 있는가?
③ 스스로가 종업원이 되고 고객이 될 수 있는가?
④ 능동적으로 솔선수범 할 수 있는가?
⑤ 동시다발적인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가?
⑥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