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없다.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I. 의 의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법은 ‘특허발명’, ‘발명’ 및 ‘실시’의 용어에 대하여 명문으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
II
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
Ⅰ. 서론
강제실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특허를 실시하는 사람을 특허권자가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소극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를 받게 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결과적으로 특허권자만 생산할 수 있던 약을 특허
없어야 한다.
② 제거판을 쉽게 제거 가능해야 한다. 라는 것을 고려하여 발명을 하게 되었다.
브러쉬 바닥면을 위로 들어올리면 머리카락이 쉽게 제거된다. 제거판을 분리하는 방법을 두 가지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핸드폰 배터리 분리방식을 이용하는 것 두 번째는 돌려서 제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