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利用發明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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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利用發明 - §98)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규정의 내용
1. 적용 요건
2. 적용 효과

III. 실시권의 확보 수단
1. 계약에 의한 실시허락
2.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IV. 기 타
1. 공유발명에 관하여 공유자 1인이 이용 발명을 특허 받은 경우
2. 중복특허(double patent)의 경우
본문내용
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동일한 객체에 특허권과 의장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발명의 개시-공개 촉진을 위한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법은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후원 권리자의 실시를 제한한 것이다.

II. 規定의 內容
1. 適用 要件
(1) 自己의 特許發明이 他人의 先願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登錄意匠 또는 이에 類似한 意匠 등을 利用하는 關係에 있는 경우
가) 의 권리 객체나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권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특허출원일 전 즉, 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선원우위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느 것을 우위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란 자기의 권리내용을 실시하면 타인의 권리내용을 전부 실시하게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 사상상 이용은 물론 실시상 이용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사상상 이용은 카테고리가 동일한 경우, 예컨대 ABC의 구성요건으로 된 시계에 대하여 ABCD(D는 날짜표현 기술)로 구성된 시계와 같이 선원발명의 요지를 전부 자기 발명에 포함한 것이다. 실시상 이용은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 예컨대 물건의 발명과 그 물건의 제조방법 발명과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 이용관계의 대상은 특허이나 등록과 같이 기술적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창작물로서 공통성을 가지는 도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의장의 대상인 핸들을 이용한 핸들이 부착된 자전거에 관한 특허발명을 들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즉 이용발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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