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요지를 전부 자기 발명에 포함한 것이다. 실시상 이용은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 예컨대 물건의 발명과 그 물건의 제조방법발명과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 이용관계의 대상은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과 같이 기술적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창작물로서 공통성을 가지는 <등록의
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
I. 序 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특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3)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 2조 제1호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1) 자연법칙
자
明이 先願인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과 利用-抵觸關係에 있을 것
(1) 선원이란 자신의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에 관한 발명 등이 출원된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
②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직접 해외에서 출원하는 방법 : 4권 모두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실용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