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와 학교운영위원회
21세기에 접어들며 전 세계가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개혁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통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학교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
학교 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는 1983년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 1991년 미국 2000년(America 2000), 1994년 2000년대 목표(goals 2000)를 발표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944년 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86년 동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책
위원회가 제안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 중에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내용은 교육공급자인 학교
학교 자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초 자치 단위까지 교육 자치를 확대하는 데는 막대한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Ⅰ. 서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즉, 학교단위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다. 즉, 초중등학교가 규제와 통제중심의 학교운영에서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전환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