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86년 동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었고, 일본에서는 1980년대 교육개혁의 4대 원리로 교육의 자율화, 교육의 다양화, 학교-교사의 자유경쟁원리 도입, 규범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하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 할 수 있다.
학운위의 설치를 제안한 교육개혁위원회는 그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초 중등학교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가 미흡하여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장상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간의 경쟁 유발과 교육주체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효과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열었다. 교육자치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교육 운영에 반영하고 주민 자치와 전문적 관리를 통해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학교자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동체적 협력과 상호 존중,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교 자치는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