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와 학교운영위원회
21세기에 접어들며 전 세계가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개혁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통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학교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
학교 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는 1983년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 1991년 미국 2000년(America 2000), 1994년 2000년대 목표(goals 2000)를 발표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944년 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86년 동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책
학교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내용은 교육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의 편의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교육공급자들 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규제와 통제중
Ⅰ. 서론
학교운영 활동이란, 학생ㆍ교직원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활동의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의 고른 참여에 의한 의사 결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에 대
Ⅰ. 서론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민주공동체로서 학교는 스스로 규범과 규칙을 개발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학교가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율적 운영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문공동체로서 학교는 전문적 능력을 전제로 하여 공적으로 인정받은 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