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대다수가 도피형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일단 학교를 떠났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불가피형’이란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경우로 집안형편상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상당수 아이들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수는 전체 학생 수의 대하여 1~2% 수치에 해당한다. 이것은 중학교에 입학한 청소년 100명중 1, 2명 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도중에 학교밖
청소년상담원, 2005). 그리하여 학교밖청소년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청소년기본법에 두고, 학교밖청소년지원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업무로 정하였다.
그러한 시점에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학교밖의
청소년은 학교중퇴에 이은 가출 또는 가출에 이은 학교중퇴로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정신질환청소년은 대인공포증, 의욕상실증, 우울, 불안 등의 신경증 및 정신분열증의 정신질환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다.
2. 학업중단의